[부동산]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즉, 10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는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10.15대책 보도자료 – 상세보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