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즉, 10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는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절차 (핵심 요약)
가장 핵심은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허가 대상 확인 및 구비 서류 준비
- 허가 대상 확인: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그리고 허가 대상 면적 기준(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아파트는 거래가액이 훨씬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서: 해당 토지(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는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상세히 증빙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거래 시 원래 제출 의무가 있으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더욱 철저히 심사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매도인과 매수인)
- 기타 허가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예: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등)
2. 허가 신청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
- 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부동산 정보과, 토지관리과 등)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심사: 관할 지자체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인지 면밀히 심사합니다.
- 핵심 심사 기준:
- 주거용: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계획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기성 배제: 투기 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 자금조달의 투명성: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불법 자금 유입이 없어야 합니다.
- 매도인의 동의: 허가 신청 시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허가 여부에 부담을 느껴 거래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심사 기준:
3.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가 원칙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허가: 허가가 나면, 허가증을 교부받고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불허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매매계약 체결 및 신고
- 허가증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5. 실거주 의무 (사후관리)
-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주거용)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유의사항
- 관할 지자체 문의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제출 서류, 심사 기간 등은 관할 시/군/구청(부동산 정보과 또는 토지관리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복잡하고 시간 소요: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매매 진행 시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매도인의 동의: 매도인이 허가 절차의 복잡함이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거래를 꺼릴 수 있어,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가계약 불가: 허가 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기존과는 다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